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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법인세법' 전부개정…국민 알기쉽게 고쳐

기사등록 : 2013-12-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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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부가가치세법에 이어 소득세·법인세법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조세법령을 새로 써서 2015년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은 1994년 이후 19년만에, 법인세법은 1998년 이후 15년만의 전부 개정이다.

정부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해 1차로 부가가치세법을 전부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시행중이다.

정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세, 법인세법을 전부 개정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바꿨다. 바뀐 세법은 2015년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특징으로 조문을 찾아보기 쉽게 4단계 편제(장·절·관·조)를 5단계 편제(편·장·절·관·조)로 하고 조문을 세분화했다.

또 표·산식 등 다양한 시각적 기법을 도입했고 긴 조문을 내용별로 분리해 규정했다. 아울러 국문학자의 조언을 받아 '손괴'를 '파손'으로 '사업과세기간'을 '사업연도' 등으로 쉬운 말과 한글 맞춤법으로 고치고 용어도 통일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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