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부채감축계획, 방만경영 개선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3분기 중간평가를 통해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건의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난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공공기관의 부채문제와 방만경영을 조속히 해소하고 공공기관 정상화의 모멘텀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부채관리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사업추진 원칙과 자산매각 방안 등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부채감축계획을 1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부채중점관리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주무부처, 재무전문가 등으로 부채 정상화 지원팀 구성해 지원팀의 부채감축계획 실행가능성 등 종합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정책패키지를 마련, 공운위에서 확정하게 된다.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의 경우는 8대 방만경영 유형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1월말까지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중점관리기관 이외의 기관은 1분기까지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주무부처, 노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만경영 정상화 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팀이 정상화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의 일환으로 내년 3분기에 38개 기관(부채중점관리 18개, 방만경영중점관리 20개)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되,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방만경영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또 경영성과협약제에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관리 노력을 포함하고 2014년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강소형 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평가근거를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하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중간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논의에 대비, 평가단원의 윤리성을 엄격히 검증해 평가단을 내년 1월중에 조기에 구성할 계획이다.
이외에 구분회계 시범도입, 사업의 사후평가 도입방안을 마련했고 부채 중점관리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기채승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중 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4대분야 기능점검과 관련해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부채감축계획과 연계해 마련하고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등 3개분야는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공개 확대의 경우 내년 1월말까지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이면합의 등을 공시하고 4월말까지 부채 순위별, 기관 유형별, 주무 부처별 검색기능 추가 등 알리오의 편의성도 제고키로 했다.
정부는 부채감축, 방만경영 정상화 등 정상화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1급, 민간전문가 등으로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