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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복지, 공무원 수준으로 낮춘다

기사등록 : 2013-12-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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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의결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과도한 복리후생비 등 방만경영으로 사회적 논란이 돼 왔던 공공기관들의 복지가 공무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과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은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부채감축계획 작성,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상화 계획의 작성,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복리후생을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휴가, 교육비·의료비 지원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기준을 제시해 과도한 복리후생의 개선 유도하기 위함이다.

우선 퇴직금의 경우 업무상 부상·사망시 산재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지급, 유족보상, 유가족 학자금 지원 등 금지했다. 초·중고, 대학교 학자금 지원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해 정부 지원 외 보육료 추가 지원을 금지했다.

이 밖에도 경조사비 예산 지원, 고가 기념품 등 지급을 금했으며 휴가·휴직 사유와 기간, 휴직 중 급여 지급 기준을 공무원 기준에 맞췄다. 체육·문화 행사를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규정했고,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금지했다.

꾸준히 지적돼 온 고용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 일체의 우대 조치를 금지했으며 경영·인사권에 제약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했다.

이번에 확정된  운용 지침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 기관은 오는 2014년 1월 말까지 나머지 기관은 같은 해 3월 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함께 발표된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 기본 방향'은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기관 전체의 부채  비율이 오는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한 부채감축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해당 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당초전망보다 부채 증가율이 30%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해야 하며 실질적인 부채감축이나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자금 유입이 증가하거나 자금 유출이 감소해 실질적인 금융부채 부담이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영업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특단의 경비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운용 지침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들은 자노력만으로 부채감축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한다. 요금인상이나 재정지원 등 정책지원 필요사항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별도로 제시할 수 있으며, 정상화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수 있다.

사업의 규모 축소, 시기 조정, 방식 변경 및 기존 사업 중단 등을 통해 사업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재무구조를 확립해야 하고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거나 고유사업이 아닌 부대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평가 제도와는 별도로 기관 내부적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체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매각가능 자산을 발굴해야 한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이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매각계획을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하며, 헐값 매각 시비,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원과절감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경상경비, 사업비 절감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고, 인력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대상기관은 공운법 제39조의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전, 한수원, 발전5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등 중점관리대상 12개 기관(발전사 포함시 18개기관)은 오는 1월말까지, 그 외 기관은 3월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부채 감축을 통해 재무위험을 줄이고, 재정부담으로의 전이가능성을 차단하며, 공공기관이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 사례들을 국민의 눈높이 맞게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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