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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검색서비스, 검색어와 광고 구분한다

기사등록 : 2014-01-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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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 검색서비스 모범거래기준 마련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네이버, 다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준안에는 ▲ 검색의 공정·투명·개방성 확보 ▲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불공정 행위 유형 구체화 ▲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공정한 거래 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검색의 주요 원칙을 공개하고 검색 결과를 부당하게 조작하지 않아야 하며, 검색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통합검색으로서 자사 전문서비스를 표시할 때에는 자사 서비스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검색 결과와 상업용 광고를 구분해야 한다.

기준안은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불공정행위 유형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자사의 전문서비스를 검색결과에 노출할 때에는 경쟁사업자가 검색에서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중소 사업자가 영위하는 서비스에 진출하기 위해 기술, 인력 등을 유용·탈취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계열사 등 다른 회사에 인력이나 자금 또는 자산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금지했다.

아울러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키워드 광고 대행사나 매체사 등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즉 키워드 광고 대행사에 광고주 이관 한도를 설정하거나, 키워드 광고 매체사에 신규 광고영역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거래기준 제정을 통해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 사업자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모범거래기준을 바탕으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검색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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