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뉴스핌=홍승훈 기자] 잠재력은 글로벌 4위인데 유치실적은 31위. 국내 외국인 투자의 현 주소다. GDP 대비 13%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비중은 OECD국가 평균에 비해서도 1/3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글로벌기업들의 아태지역 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혜택과 규제개선, 이 밖의 외국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과감히 넓히는 등 적극 행보에 나섰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과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CEO 25명,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최근 외국인투자는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등에 힘입어 호조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투자잠재력에 비해 낮은 유치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 부진, 미흡한 고용창출 효과도 남은 과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글로벌 기업들의 헤드쿼터 유치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전일 브리핑을 통해 "본사 자체의 이전도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아태본부같은 지역본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확대된 FTA 체결과 테스트배드 기능으로서의 한국시장을 감안하면 유치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헤드쿼터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지원활동을 총괄하는 거점이다. 이를 유치할 경우 고급일자리 창출, 국내 구매 및 후속 생산시설 투자 등의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주요 투자강국들의 헤드쿼터 유치경쟁은 최근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국바스프, 이베이, 볼보코리아, 다우케미컬 등 8개 가량의 글로벌 아태지역 헤드쿼터가 들어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세율(현행 17%)을 적용하는 특례조치를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이들에 대해 일몰없이 지속 적용키로 했다. 원래는 올해 종료될 예정인 특례조치였다.
헤드쿼터와 해외자회사나 모기업간 이전거래시 복잡한 조세절차도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국세와 관세간 부과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때 국세청과 관세청이 참여해 적정가격 범위를 협의해주는 사전조정제도 등이다.
IT와 회계 및 법률서비스 등 빈번한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번잡한 과세증빙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R&D센터에서 일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선 소득세 감면 특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2년간 50%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도가 올해 종료될 예정이지만 국내 정부는 우수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이를 2018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현재 외국인투자 입지지원이 공장부지 임대로 제한돼 있지만 이 외에 건물 임대까지 포함시켰고, 외국계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관련 규정을 명확히하고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도 연내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한 비자기간 연장 등 출입국 편의 확대, 지상파 방송 콘텐츠에 대한 외국어자막 제공, 운전면호 교환 및 취득관련 편의제고, 외국인 밀집지역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헤드쿼터로 인정하는 기준은 △모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외국기업 △3개 이상의 자회사 관리기능 수행(기획 재무 인사 마케팅 구매 판매 등) △ 국내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불 이상 △20명 이상 전문경영인력 상주(이중 국내고용 최소 1/3 이상) 등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향후 체결될 한중FTA에 대비해 중국진출형 투자유치, 한중 기술과 자본을 결합한 투자유치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며 "보다 구체적인 외투기업 투자전망에 대해선 한달안에 분석해 2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상직 장관은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번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력에 걸맞는 세계 10위권의 투자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