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민간 발주 산지전용 개발사업에서 면허 없는 토목 업체의 시공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은 15일 펴낸 '토목공사 시공자 제한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민간이 발주하는 면적 2만㎡를 넘는 산지 개발사업 가운데 5억원 이상 공사는 무면허 업체의 수주를 제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발주자가 무면허 업체에 공사를 주는 것은 공사비를 줄이거나 탈세를 위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간업자가 무면허 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은 뒤 직접 시공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다는 게 최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무면허 업체는 임도(공원과 연결하는 도로), 사방댐(산사태를 막기위해 산지에 설치하는 댐), 사방시설과 같은 산림토목공사 수주에 제한을 받지 않는 실정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9홀 이상 골프장이나 10만㎡를 넘는 묘지나 납골당(봉안시설)에 대해서만 등록업체 수주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최 연구위원은 무면허 토목업체의 공사 수주를 막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등록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공사를 면적 2만㎡를 넘고 사업비 5억원 이상 산지전용 개발사업으로 확대해야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임도, 사방댐, 사방시설과 같은 산림토목공사와 면적 3만㎡ 이상 봉안시설과 묘지 그리고 체육시설 가운데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은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업자만 시공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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