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발주된 주요 대형 공공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입찰담합 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에 이어 또다시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될지 우려하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구도시철도 ▲호남고속철도 ▲원주~강릉 고속철도 ▲경인아라뱃길과 같은 이명박 정부 당시 발주한 주요 대형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참여 업체들끼리 입찰 공구를 사전에 담합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공정위의 추가 담합조사 착수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4대강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한 담합조사를 벌여 건설사에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했다.
4대강 사업에서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8개 건설사에 대해 1차 턴키공사 담합 혐의로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21개 건설사에 1322억원의 과징금을 안겼다.
건설업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과징금외 공공공사 입찰제한과 같은 추가 제제 여부도 업계의 고민 꺼리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주 공정위를 방문해 제제 수위를 낮춰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과거 관행에 따라 입찰한 공사에 대한 조사를 최소화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검찰, '4대강 담합' 건설사 임원에 징역 1~2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