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미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는 개정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한·미 간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원자력협정)의 기간을 2016년 3월 19일까지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 하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지난해 9월 17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의 차질없는 만기 연장을 위해서는 오는 3월 19일 이전에 상하 양원 통합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원 외교위 공화당 측 간사인 밥 코커 의원은 이 법안 통과로 인해 한국이 원자력 관련 기술 발전으로 인해 핵무기 개발 기술로 전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한국이 핵에너지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핵 관련기술을 발전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이 평화적인 동기에서 이를 추구하더라도 재처리 기술이 확산되는 경우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에 나섰으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협정 만기를 2년 늦추기로 합의했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