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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 1년만에 번복되나

기사등록 : 2014-01-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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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하면 해제키로 의견 절충 불구 최근 정부입장 선회"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 일각에선 최근 지정해제가 어렵지 않겠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1500만원에 달해 최근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뽑힌 거래소를 지정해제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지난 공운위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법이 통과되면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은 바 있어 추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전경.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31일 열린 '2013년도 제1차 공운위' 회의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안이 논의된 가운데 최근 민간위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이 통과돼 독점적 지위가 해소될 경우 수시로 지정해제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A위원은 "앞으로 거래소는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 등을 위해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민간 자율기구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지정해제 의견을 냈다.

B위원도 "공운법은 거의 규제적인 내용으로만 이뤄진 법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편익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른 민간위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당시 기재부 2차관이었던 김동연 현 국무조정실장은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하신 위원도 있지만 대부분 2009년 지정사유인 독점적 지위가 해소될 경우 수시로 지정해제를 하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거래소 허가주의, 대체거래소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이 될 경우 공운위에서 수시로 지정해제를 검토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당시 공운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맺었다. 지난 4월 복수의 거래소 설립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이뤄져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는데 큰 걸림돌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정부내 기류가 바뀌며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드라이브 속에서 1인당 복리후생비가 1500만원으로 가장 높다는 지적을 받은 거래소가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까지 분류되면서다.

거래소는 이달말까지 방만경영 해소 대책을 정부에 제출하고 3분기까지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에 공운위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정부의 강경한 방침에 자칫 1년만에 입장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물론 공운위는 법상으로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내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이 전원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결정하면 되지만 지금까지 사례로 볼 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안팎의 시각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된 공공기관을 점검도 안 한 채 지정 해제를 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냐"고 곤혹스러워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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