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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정보유출 '2차피해' 여부 놓고 논란

기사등록 : 2014-01-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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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피해 입었다 vs 구글아이디 해킹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카드사의 1억여건 정보 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카드사 측은 "2차 피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금융당국도 2차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차 피해 입었다고 주장한 롯데카드 고객이 받은 부정 사용으로 인한 승인내역>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가 1억400만건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카드 고객인 A씨가 "지난 토요일(18일) 밤 수차례에 걸쳐 사용하지 않은 카드 결제 내역 문자메시지(SMS)를 통보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A씨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엔화와 미국 달러화로 총 22만원 상당이 결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를 정지 시키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통화량이 많아 연결에 실패했다"며 "이번 유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롯데카드는 "2차 피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즉각 반발했다. 롯데카드는 20일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인터넷 상에 올라온 것에 대해 "2차 피해가 아닌 구글 아이디가 해킹 당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 또한 2차 피해로 보기에는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동시에 이번 2차 피해로 추정되는 사례가 과거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카드사들로부터 피해사례를 파악해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번 정보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차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인정보가 그 이전에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나갔는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이번 건이 직접 연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추가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는 있을 수 없다"면서 "다만 늘 있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대출사기가 이번 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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