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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제도 위반 231개사에 7.8억원 과태료

기사등록 : 2014-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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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공시담당자 부주의·착오 등에 기인

[뉴스핌=김민정 기자] 대림, 현대, 신세계, 효성, S-오일, 동국제강, KCC, 한진중공업, 한국지엠, OCI, 웅진,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코오롱, 현대산업개발, 동양, KT&G, 세아, 한국투자금융 등 19개 대기업이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기업집단 소속 367개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 23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해 7억8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지난 3년간 공시점검을 받지 않은 대림, 현대, 신세계 및 2010년 자산순위 29∼45위의 19개 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업집단별 공시위반 및 과태료부과 현황 (단위: 만원, 건수)

우선 기업집단현황공시 점검 결과 19개 집단 367개사 중 18개 집단 181개사(49.3%)가 353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위반유형은 누락공시(289건, 81.9%), 지연공시(64건, 18.1%) 순이었고 미공시는 없었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175건, 49.6%), 재무현황(53건, 15.0%) 등과 관련된 공시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점검대상회사의 대부분이 기업집단현황공시 점검을 최초로 받는 등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공시담당자의 부주의·착오에 의한 위반이 상당수에 있었다고 진단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금액은 효성이 5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코오롱 4800만원, 세아 4700만원 순이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 점검결과 19개 집단 274개사 중 18개 집단 114개사가 22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은 지연공시(128건, 57.1%), 미공시(75건, 33.5%), 누락공시(21건, 9.4%) 순이었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임원변동사항(135건, 60.3%)과 관련된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회사의 상당수(225개사, 82%)가 최초로 공시점검을 받는 등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이 부족한데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금액은 코오롱 6600만원, 효성 6100만원, 세아 52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점검을 통해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소유지배구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 경영활동의 중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공시하도록 공시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법준수 의식을 제고할 것"이라며 "공시담당자의 제도 미숙지로 인해 법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시교육을 강화해 공시 의무 준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집단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 의무 이행여부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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