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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배출권거래제 시행…2020년 온실가스 30% 감축

기사등록 : 2014-0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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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저소비·저탄소형 경제구조로 전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내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도가 본격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제6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15~2024)'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법에 근거해 10년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기본원칙, 계획기간별 운영방향, 경제적 파급효과, 국내산업 지원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재부는 기본계획 확정 이후 6월까지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10~12월 업체별 배출권 할당 후 내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부족분에 대해 배출권거래소(KRX)나 장외거래를 통해 타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각 기업은 자신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직접 감축활동을 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 매입 가능하다.

운영방식은 온실가스 로드맵에서 제시된 연도별 목표배출량에 따라 배출권 발행 총량을 정하고 업종별 감축목표에 따라 업체별로 할당하게 된다.

참여대상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 12만5000CO2t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CO2t 이상인 사업장이다.

보유한 배출권보다 실제 배출량이 많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연도 배출권을 차입해야 하며 초과감축한 경우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계획기간 1기는 거래제 안착에 주력하고, 2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2020년 국가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7억7600만t)대비 30% 감축하는 것으로 감축후 배출허용총량은 5억4300만t이다. 이는 2005년 배출량(5억6900만t)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GDP 감소율은 0.05~0.26%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업체간 기술격차로 나타나는 감축비용의 차이를 거래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경제 전체적 감축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하고 저탄소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에너지 저소비·저탄소형 경제구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비의무감축국가로서 전국단위 거래제 도입을 통해 국제사회에 모범국가로서의 위상제고와 향후 Post-2020 국제 기후변화 협상 및 국제탄소시장 형성에도 선제 대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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