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당국이 정보유출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텔레마케팅(Telemarketing)을 일부 허용하는데 대해 허용회사 적용기준을 놓고 당국과 업계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당국은 TM 비중이 70% 이상이 되는 7개사에 대해서만 영업을 허용했는데, 이 중 상당한 DB를 이용해 매출을 올린 회사가 포함돼 있어 정보 확산이 얼마나 걸러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TM영업 한시 제한 방안을 발표했다.
또 TM 비중이 높은 AIG손해보험, ACE손해보험, ERGO다음다이렉트, 더케이손해보험, 악사다이렉트, 하이카다이렉트, 라이나생명 등 총 7개사는 제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보유출 2차 피해가 얼마나 최소화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단순히 TM 비중이 70% 이상 되는 7개사를 선정·발표했지만, 이는 자사 내 TM 비중일 뿐이어서 오히려 영업이 금지된 회사의 수입보험료가 영업이 허용된 회사보다 적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TM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악사다이렉트의 경우 2013회계연도 2분기 누적(2013년 4~9월)자사 내 TM비중은 98.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원수보험료는 3348억700만원 수준이다.
반면 TM 신규 영업이 전면 중지된 메리츠화재나 한화손보의 TM 비중은 각각 4.1%, 6.0%로 크지 않으며 원수보험료도 각각 1005억7300만원, 124억4700만원에 그쳤다.
즉 TM을 통해 매출을 많이 올리는 악사다이렉트는 그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메리츠화재나 한화손보는 신규 영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A보험사 관계자는 “정보가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게 취지 아니냐”면서 “단순 TM비중으로 영업 여부를 판단하는 게 효과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TM영업이 많다는 것은 개인정보의 이용 가능성 역시 많다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덜 이용하는 회사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B보험사 관계자도 “정보 유출 2차 피해 최소화가 목적이라면 TM 매출 규모가 많은 회사를 막아야 하지 않나”면서 금융당국의 탁상행정을 꼬집었다.
이와 관련, 금융위가 발표한 TM영업 한시 제한에는 비대면 채널로 고객을 임의로 찾아가는 아웃바운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유선상의 상품권유의 경우 기존 상품 갱신 안내 및 섭외는 예외다.
또 인터넷 영업은 종전처럼 허용된다. TM전문 보험사나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를 통한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