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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후 분양가·전월세상한제 심판대 오른다

기사등록 : 2014-02-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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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완화 對 전월세상한제 도입

[뉴스핌=한태희 기자]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3일부터 주택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들 법안이 처리되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택경기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탄력 적용을 추진하고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논의했지만 여야 의견차로 합의하지 못했다.

29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재논의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영토록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완전 폐지가 아니고 공공주택이나 투기지역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갑자기 오를 수 있는 지역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풀자는 게 새누리당의 의견이다.

주택업계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택경기 침체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적정 수준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고 있어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부동산 매매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안은 전월세 가격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도 국회 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세입자 보호법은 19개에 이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도 분양가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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