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노희준 기자] 2800억원에 달하는 사상최대의 금융권 대출 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배상 책임을 놓고 금융권과 KT ENS 측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사이에서도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금융권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에서 A저축은행이 2개 차주에 대해 취급한 대출이 동일차주 한도초과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해 서면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출사기 혐의를 포착했다.
A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은 차주사와 KT의 자회사인 KT ENS 직원이 공모해 가공의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것으로 금감원은 사기대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출사기 혐의 금액만 3개 은행(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이 2000억원, 10개 저축은행이 800억원 규모로 총 28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대출사기다. 하나은행의 피해금액이 1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이 200억~300억원으로 알려졌다. 피해규모가 가장 큰 저축은행의 경우 230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사기 피해와 관련해 은행 측은 KT ENS 직원이 관련된데다 대출 서류에 KT ENS의 인감이 찍혀 있었던 만큼 KT ENS 측이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출 서류인 채권양도 확인서에는 KT ENS의 인감이 찍혀있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KT ENS에 해당사의 매출채권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후 대출을 취급했다"며 "거래기업의 주요의사결정자가 공모를 해서 은행을 속인 것으로 보여 은행도 피해자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NH에서 구조화하고 신탁기관으로 역할을 한 ABL(Asset Backed Loan)에 2회에 걸쳐 단순 참가은행으로 대출을 실행했다"며 "대출절차 및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신탁기관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손실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임원은 "일차적인 책임은 정상적인 매출채권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KT ENS에 위조 여부 등을 검증할 책임과 변제 책임이 있다"며 "혹여 부정한 매출채권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진의여부는 수탁기관(농협은행)에서 확인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농협은행은 사기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할 경우 국민은행의 대출에 대해서는 농협은행이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출절차 및 심사과정, 신탁자산관리 상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했다"면서도 "국민은행의 주장과 달리, 신탁기관(농협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는 원본 보전의 의무가 없는 증서"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KT ENS 측에서는 금융사에서 주장하는 매출채권 자체를 부정하고 지급보증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정에서 책임 문제를 가려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NS 측은 매출채권이 조작된 것인 만큼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히려 자기네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저축은행은 KT ENS 직원으로부터 채권양도승낙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T ENS는 관련된 회사 등에 대한 매출채권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노희준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