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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독과점 이용한 공기업 불공정행위 엄중 처벌”

기사등록 : 2014-0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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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거래 업체 대표 15명과 간담회

[뉴스핌=김민정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7일 “공기업 프리미엄을 이용한 지대추구 행위는 방만경영과 시장교란을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을 야기한다”며 엄중 처벌하겠다는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기업과 거래하는 업체 대표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인 공기업이 국민이 부여한 기득권을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기업 거래상대방이 느끼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경청한 후 건의사항과 의견을 참고해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의 경우 제도개선을 병행해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거래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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