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한진해운이 다가오는 회사채 차환을 앞두고 회사채 차환지원의 주요 의사결정 참여기구인 KDB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입장 차이를 보여 회사채 차환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산은은 제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반면 신보는 차환대상 회사채를 보유한 산은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은 보유분은 차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11일 산은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달 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3900억원의 회사채 중 다음달 초 만기가 예정된 1800억원의 회사채에 대한 차환지원을 산은에 신청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은을 포함한 채권단, 신보, 회사채 안정화펀드에 참여한 증권 유관기관 등은 오는 18일 차환발행 심사위원회를 열고 한진해운의 회사채 차환 지원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보가 한진해운의 회사채 차환 지원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한진해운의 회사채 차환 여부와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신보 관계자는 "산은이 보유한 회사채를 제외한 잔여 채권에 한해 차환지원을 하는 등 확정적이진 않지만 다양한 방안을 관련기관과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은은 금융당국이 정해 놓은 회사채 차환지원 제도 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협약 내용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신보 논리로 보면 산은은 채권관계가 있는 기업의 경우 차환지원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회사채 정상화 방안에 의한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기관간의 이견으로 한진해운의 이번 회사채 차환지원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신보는 지난해 동부제철의 회사채 차환지원에서도 이견을 보인 바 있다.
한편, 기존 회사채 차환지원 제도대로라면 한진해운은 오는 3월 만기가 돌아오는 1800억원의 회사채 중 20%(360억원)를 자체상환하고 나머지 80%(1440억원)는 차환된다.
산은은 나머지 80% 회사채를 총액 인수하고 이 중 회사채 안정화펀드가 10%를, 채권은행들이 30%를 재인수하는 한편 산은 인수분 중 잔여 60%는 신보가 보증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순차적으로 분할 편입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