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임대주택 리츠 상장요건 완화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가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이들 방안에 대한 부처간 의견이 서로 달라서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부처간 이견으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월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이들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처간 합의가 되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며 "다른 리츠와 형평성과 지방세 감면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규제 완화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집을 사들여 임대하는 임대주택 리츠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국토부 안은 임대주택 리츠를 구성할 때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리츠 자본금의 50%를 넘게 투자하면 공모 의무(30%)를 피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투자자가 자본금을 모두 구성해야 공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공모를 하지 않으면 리츠 설립이 보다 쉬워진다. 지금은 공모를 받지 못해 리츠를 설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재부와 금융위는 이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 공모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일반 리츠 투자자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임대 리츠가 투자하는 부동산의 비율을 자산의 5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기재부와 금융위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부동산 투자비율을 줄이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리츠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주택 리츠로 설립해 놓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리츠가 많아질 수 있어서다. 또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하면 리츠가 부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임대주택 리츠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 리츠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임대용 주택을 살 때 내야하는 취득세를 리츠 청산 때까지 늦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매입 임대사업자와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 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사업자다. 준공공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에 제약을 받는 대신 임대용 집을 살 때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은 안행부가 반대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지방 세수가 크게 줄었는데 또다시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은 일반 상업용 건물보다 투자 수익률이 낮아 리츠를 설립하기가 더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처간 이견이 심해 조기에 매듭을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급적 원활히 협의를 마쳐 빠른 시일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