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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한제-임대의무등록 심의 무기 연기

기사등록 : 2014-02-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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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사일정 합의 무산..구룡마을 감사 문제 놓고 여야 이견

[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8일 열기로 한 국토법안 소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 강남 구룡마을 감사 문제로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서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국민주택기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없게 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열기로 한 교통법안심사와 18일 열릴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국토위 위원장 주승용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간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내일 소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됐다"며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과 관련해 여야 의견 차가 있어 다음 (소위원회)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위 일정 파행으로 주택 관련 법안 심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 주택기금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을 비롯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제와 같은 전월세 대책 관련 법안을 심의키로 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13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구룡마을 감사 문제를 두고 한 차례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감사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반대했다.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구룡마을 개발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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