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강조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10시로 예정된 미방위 산하 법안소위에는 단말기 유통법이 안건에 올라있지 않다.
이날 다뤄질 안건은 총 107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 있다.
단말기 유통법은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이동통신사 외에도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말기 유통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지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심한 제도보완을 지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헀다.
단말기 유통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5일간의 숙려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오는 21일까지는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 끝난다.
하지만 여야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은 처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방위 관계자는 "쟁점이 있는 의제는 배제시키기로 했다"며 "단말기 유통법 일부사항에 쟁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