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휴대폰 불법 보조금 문제를 지적하자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내부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 사실 조사 중일 때에도 보조금 경쟁을 지속한 이통사가 지금까지와 사뭇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이 끝날지, 다시 고개를 들어 내밀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18일 “이통 3사가 휴대폰 불법 보조금 경쟁에 대해 시인하고 박 대통령도 지적한 만큼 당국의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업계 1위 사업자부터 모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통신 시장 안정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4개 대리점에 대한 샘플 조사를 실시한 결과, 2만1638건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를 발견하고,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시한 문자메시지, 보조금 정책표 등 50여건을 적발했다.
방통위는 이통사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미래부에 건의했고, 이주 내 미래부가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미래부는 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각각 내릴 수 있다. 미래부가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는 최대 3개월이다.
관련 업계에선 방통위의 엄중 제재 의지가 확고한 만큼 사상 최대 징계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휴대폰 불법 보조금 경쟁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에 실효성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이 나올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징계 보다 실효성에 비중을 둬야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통사와 제조사를 동시에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업체의 로비가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진행이 잘 안 된다”며 단통법 통과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단통법이 이통사 외에도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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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