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카드정보 유출로 카드사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이 줄을 잇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다르게 실제 소송 참여자는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복수의 법무법인과 금융소비자연맹 등을 중심으로 소송준비가 진행 중이라 소송 참여자는 현재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난 21일 기준 농협은행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소는 총 10건이다. 원고수는 609명, 소송가액은 4억2289만원이다.
[뉴스핌=강소연 기자] KB국민, 롯데, 농협카드 등 대형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1일 서울 NH농협 서대문 본점에서 신용카드 재발급을 하려는 고객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
이는 정보 유출된 고객 중 실제소송에 참여할 당사자수를 전체피해자의 1%로 산정하고 1인당 2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과거 사례를 적용한 경우다.
하지만 실제 소송참여자가 많지 않아 카드 3사의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농협금융지주 역시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원고 승소한 사례가 드물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송으로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3개월의 영업정지와 관련해, 지난해 농협카드 영업수익을 단순 적용하면 약 338억원의 신용카드 수익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농협 측은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NH농협카드 매출액 대비 2.6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금소연은 지난 21일 신용카드정보유출피해자 공동소송원고단을 꾸려 5000명이 원고단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