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법(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신용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월 국회에서도 사실상 처리가 무산됐다.
또 산은-정책금융공사 통합을 골자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사실상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금융 4대입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이 국정과제로 추진한 이들 금융 관련 법안들은 오는 4월 임시국회로 이월된 것이나 다름없다.
6.4지방선거 등으로 표류하고 나아가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들 법안 처리 과정이 더욱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하반기 정무위원회 원구성에 민주당 대표 여전사(女戰士)로 지칭되는 박영선 법사위원장 등 거물급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정된 것도 난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간사와 김현미 민주당 간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
26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 간 회의가 결렬되면서 결국 조세소위를 재개하지 못하고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보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에 관해선 거의 놓의를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당초 정무위는 여야간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처리키로 했지만, 집단소송제 도입과 금융위 재편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겪고 있다.
더욱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정무위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 4대 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금융위원회는 애가 타고 있다. 4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보호법 등 일부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7월로 예정된 통합산업은행 출범과 우리금융 민영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내부에선 후반기 정무위 원 구성때까지 관련 법안이 표류할 경우 관련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반기 새롭게 원이 구성되는 국회 정무위에는 박병석(민주당) 국회 부의장과 박영선(민주당) 법사위원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후반기 정무위에는 박병석 부의장, 박영선 의원 등 거물들이 포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 관련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