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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처리 4월 국회로…우리금융 매각 차질

기사등록 : 2014-02-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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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접점 찾았으나 4월 전체회의 의결까지 잠정 합의

▲나성린 새누리당 간사와 김현미 민주당 간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의 매각에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처리를 4월로 넘겼다.

당초 기재위 여야 간사는 26일 오전 조세소위 재개에 합의점을 찾는 듯 했으나 결국 2월 회의 개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성린 새누리당 간사와 지난 24일 3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며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빠른 시일 내 사퇴 요구, 임명권자에 적절한 조치 요구, 기재부 장관은 추천경위 설명하고 사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민주당은) 조세소위를 여는 건 동의하지만 전체 의결은 사퇴 이후에 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결국 오늘 아침 나성린 의원이 문자를 보내 최경환 원내대표 부탁으로 조세소위라도 열어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위 출석, 시간, 싸인 등을 하자고 오전 내내 기다렸다"며 "그런데 나성린 의원이 새누리당 아침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4월까지 안홍철 사장에게 사퇴하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 청와대에 처리하라고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에 전체회의 의결까지 처리하자고 답을 줬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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