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4월부터 보증금 4억원이 넘는 수도권 전세 대출에 제동이 걸린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 지원자금은 상한선이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시중은행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집중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전세보증금이 4억원을 넘는 경우 보증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이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세보증 한도, 예시: 연소득 3000만원인 A씨가 보증금 1억5000만원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자 할 경우> |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세보증은 현재 전세보증금 '6억원 이하'인 보증지원 기준 금액이 '4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자금지원이 서민층 지원에 보다 집중될 수 있도록 보증지원 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로 보다 엄격히 제한·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지원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전세수요 쏠림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서민층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라며 "한정된 정책자금이 서민층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액별 가구 분포, 평균 전세가 등을 종합 고려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금융위는 전세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하는 약 10% 내외가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일반 전세대출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전세대출 금리는 0.4~0.5%p 내외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