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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3월 전국 전월세주택 64만 가구 실태조사 착수

기사등록 : 2014-02-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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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전국 주거급여 대상자가 거주하는 전월세 주택 64만가구에 대해 임대차 실태 조사에 나선다.
 
오는 10월 주택 바우처 제도 시행에 앞서 임대차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저가 전월세 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월 현행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가 거주하는 전국 전월세 주택 64만가구에 대해 임대료 수준과 임대차 관계,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는 주택조사 전문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는다. 
 
조사 대상은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거주 주택으로 전국 전월세 주택 64만가구다. 이 가운데 공공 임대주택 12만가구가 포함된다.
 
주택 바우처 대상으로 새로 포함되는 공공·민간 임대주택 21만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주택 임대료가 아닌 수선비를 보조받는 자가 주택 12만가구는 오는 11~12월부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 자가 가구주들은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받는다.
 
정부는 전문 조사자를 투입해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 금액과 주택 상태를 직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정부가 이미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 임대주택은 해당 지역 전월세 시세보다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으면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집중 점검을 받는다. 만약 허위 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주거비 지급이 끊기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조사 대상 주택은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로 임대소득 신고를 꺼렸던 집주인의 과세 정보가 상당수 노출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주택 바우처 제도 시행을 위한 조사로 임대소득세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다"며 "임대소득세를 올리면 오른 세금 만큼 전월셋값이 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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