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번호 암호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2차 국회(임시회) 10차 본회의에서 재석 194인 찬성 19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인원 194인, 찬성 194인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민·농협·롯데 등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법의 하나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 광고를 차단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법으로 개정안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전단지·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불법 대부광고를 금지하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적발시에는 해당 휴대전화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를 정부에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2월 임시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