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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세부담, 세입자에 전가? 의견 분분

기사등록 : 2014-03-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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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등록 유도로 월세 인상 우려..월세에 세부담 증가 어려울 듯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로 세부담이 지금보다 늘게 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것이란 우려에 대해 주택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시장의 '첨병' 역할을 하는 중개사들은 세간의 우려와 달리 집주인의 임대 소득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전망한다. 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월세를 올리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들은 집주인이 시세보다 싸게 월세 임대료를 받았다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예측한다.

26일 서울시내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로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예상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3단지 내 양지공인 관계자는 "세금을 월세 받아서 낸다고 월세를 올렸다가는 세입자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시세보다 비싸게 월세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월드공인 관계자도 "월셋집이 많은데 무조건 월셋값을 올렸다가는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무턱대고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개사들은 월세 임대료와 임대 소득세 못지 않게 집주인에겐 주택 회전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회전율은 세입자가 나간 후 다음 세입자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뜻한다. 회전율이 낮으면 임대주택이 빈 집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집주인은 월셋값을 받지 못해 손해가 된다.

이런 이유로 집주인은 시세보다 싸게 월셋집을 내놓는다. 학생이 많은 대학가에선 월세 임대료를 시세대로 받되 전기요금과 같은 생활요금을 집주인이 대신 내준다. 아니면 시세보다 싸게 월세를 받고 생활요금은 세입자가 내도록 한다. 어느 경우든 세입자 부담이 줄여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중개사는 시세보다 월세가 싸냐 비싸냐에 따라서 집주인의 세 부담이 세입자가에게 전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집주인이 시세보다 싸게 월세 임대료를 받았다면 월세 올릴 유인이 충분하다는 것이 중개사들의 판단이다.

반면 시세보다 비싸게 월세를 받았다면 월세를 올리기 어렵다는 게 중개사의 설명이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럭키공인 관계자는 "임대료를 올리면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꺼린다"며 "집주인이 월세를 쉽게 올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 명륜공인 관계자는 "시세보다 월세를 올리면 당장 어느 세입자가 들어가려고 하겠냐"면서도 "다만 시세보다 낮게 임대료를 받았다면 시세 수준까지 월세 임대료를 올리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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