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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유학생, 5년 근무하면 영주권 자격

기사등록 : 2014-03-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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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 개최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뿌리산업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작용했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분야 유학생이 5년 이상 근무하면 국적 또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업 지원 강화방안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중소 뿌리기업인 제이앤엘테크(J&L Tech)에서 윤상직 장관과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 등 관계부처 및 업계대표가 참석, '제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뿌리산업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 뿌리기술 전문기업제도 개편방안, 2014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등 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먼저, 뿌리산업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으로는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현장맞춤형 뿌리인력 적극 양성할 예정이다.

고용부의 '일-학습 병행제' 등 재직자·신규채용자 교육훈련사업을 적극 활용해 뿌리산업인력 역량 강화에 집중 지원하고, 오는 2018년까지 150여 명의 석·박사급 뿌리기술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신설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대학(뿌리기술 관련학과) 외국인 유학생을 뿌리기업의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할 예정이며, 5년 이상 근무하면 국적 또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도가 기존에는 경영지표 위주였지만, 자동차·조선·IT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첨단뿌리기술' 보유여부 위주로 개편된다.

아울러 올해 뿌리산업 진흥은 지원시스템 고도화, R&D지원 강화, 공정혁신 촉진, 인력 선순환구조 정착, 경영 및 근무환경 개선 등 5대 분야별로 구분·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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