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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 기기 판매금지, 불공정"…애플 敗

기사등록 : 2014-03-0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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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삼성전자 기기 23종에 대한 애플의 판금 요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애플이 이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같은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고 판사는 애플이 터치 스크린의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기술이 삼성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모든 증거에 비춰봤을 때 삼성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 금지시키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삼성이 애플이 지불해야 하는 손해 배상금을 9억2900만달러로 확정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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