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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등록시 '준조세' 급증..임대사업 걸림돌

기사등록 : 2014-03-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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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등록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증가..사업수익률 0.7%p 떨어져

[뉴스핌=한태희 기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과 같은 각종 준조세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때 준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수익성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준조세가 임대사업 수익률의 0.7%포인트 떨어트린다. 

소득이 늘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증가해서다.

예컨대 3주택 보유자로 연 임대소득이 1500만원인 사람은 지금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66% 늘어난다. 현재 이 사람은 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로 매달 1만8000원을 낸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매달 약 5만3000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사업자 등록으로 보험료가 매달 66%(3만5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으로 남으면 이 사람이 추가로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없다. 지금처럼 1만8000원을 내면 된다다.

이런 이유로 임대사업자들은 준조세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주산연이 주택 임대사업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업자 등록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79.2%가 준조세 부담을 꼽았다. 5년 임대 의무기간에 대한 부담(66.3%)이나 세원 노출 우려(40.9%)보다 월등히 높았다.

반면 예상과 달리 세 부담이 사업자 등록에 큰 걸림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 부담을 상쇄 할 수 있는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5년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재산세도 최대 50% 면제한다. 또 10년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는 최대 100% 감면하고 소득세는 30% 감면한다.

주산연 김태섭 정책연구실장은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려면 4%대 대출금리가 적용돼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기금을 이용하면 2.7~3%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기금 지원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와 같은 준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는 검토해서 준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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