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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두낫콜(영업전화 금지) 서비스, 3분기 중으로 도입"

기사등록 : 2014-03-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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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회사가 영업목적으로 자신에게 전화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두낫콜(Do not call)' 서비스가 전 금융권에 걸쳐 올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데 이어 후속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선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올 3분기 내로 영업목적 전화에 대한 수신 거부(두낫콜) 등록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금융회사별로 두낫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협회별로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보험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싶지 않으면 보험협회에 두낫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이해선 중소서민금융국장과의 일문일답.

- 내놓은 대책 중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불필요한 정보는 상반기 중에라도 삭제토록 할 것이다. 동의서 양식 개선안도 상반기 내 조치가 가능하다. '두낫콜', 본인정보 이용조회 사이트 개설은 3분기 내 가능하다. 또 올해 내로 해킹방지 대책, 신용카드 밴사 대책 등이 시행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 단말기 교체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IC단말기 보급은 50% 돼 있다. 다만 IC 카드를 쓰는 것은 시간이 좀 더 걸려서 가맹점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사용을 촉진하겠다. 보급은 카드사의 협력을 얻을 것이다.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지원하도록 카드사와 협의됐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협의 진행 중이다.

- 징벌적 과징금을 불법정보 관련매출의 3%까지?

▲ 경우에 따라 틀리다. 불법정보 활용이 광범위하면 그 회사 전체 매출 전체가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 케이스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

- 삭제시기가 정보별로, 거래종료시점부터 3달, 5년, 5년 이상 등 다르다.

▲ 결혼기념일 정보 등 고객의 거래와 무관한 정보는 전부 삭제해야 한다. 직장 직위는 3개월 내 폐기해야 한다. 단 소송이 발생했을 때 거래관련 정보는 갖고 있어야 한다. 특별히 법률에서 10년 이상 갖고 있어야 하는 정보도 있다.

- 개인정보 불법사용 모집인에 대한 징계조항이 완화됐다.

▲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5년간 금지로 했다.

- 주민번호를 첫 거래에서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미 서버에 보관이 됐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나?
▲ 금융거래에 있어 현재 주민번호는 사용 안 할 수 없다. 금융회사에서 암호화해 저장하면 유출 불법사용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주민번호 대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여러가지 수단에 대해 논의 중이다. 언제 어떻게는 밝히기 어렵다.

- 징벌적 과징금 규모가 는 것은?

▲ 과징금이 1%에서 3% 로 된 것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논의해 정보통신망법에서 3%로 조정이 됐다. 그래서 우리도 형평성 차원에서 높였다.

- 국정조사 때의 논의 중 뭐가 반영됐나. 집단소송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안 들어갔다

▲ 국회 부분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반영됐다. 과징금도 올랐다. 자기정보결정권도 반영됐다. 선택적 동의와 필수적 동의 나눈 것도 그렇다. 징벌적 배상제는 관계부처 논의 중이다. 일반 법체계 감안해서 관련 부처에서 논의하고 있다.

- 대책발표가 왜 자꾸 연기됐나?
▲ 대부분 개략적인 사항은 미리 나왔다. 세부적으로 해킹 부분, 카드사 관련해서 부처간, 회사간 협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 제3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 것인가

▲ 필수적인 제3자와 선택적인 제3자를 구분했다. 제휴가 없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면 동의 안 해도 된다. 다만 본인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예컨대 놀이동산, 주유소 등 필수적인 제3자에 대해서는 동의해야 한다.

제휴서비스 없는 카드는 제3자 동의 안 해도 된다. 신용평가기관에 제공은 필수다.

- 두낫콜은 지금도 있지 않은가?

▲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있다. 앞으로는 금융협회별로 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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