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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中企 R&D인력·기술지원…288억 지원

기사등록 : 2014-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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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연구인력 부족으로 기술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R&D역량 강화 및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한 제도가 마련을 위해 총 233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 지원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며, 주요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과 '생산현장 종합지원사업'이라고 11일 밝혔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먼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에는 총 233억원이 지원되며, 지원기업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인력 '파견지원'과 '채용지원'으로 나누어 시행되며 지원기간은 3년으로 동일하다.

파견지원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경력연구원을 파견해 기술지도 및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채용지원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갖추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올해에는 그동안 신규 석·박사 채용에 국한됐던 지원범위를 확대, 기업이 채용 즉시 활용 가능한 대기업·연구소 등의 경력직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소·중견기업 신입인력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R&D 인프라(전문인력, 장비 등)를 활용한 실무교육 및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생산현장 종합지원사업'에는 총 55억원이 지원되며, 중소·중견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에 대해 기술코디네이터의 무상 진단·처방 및 필요 시 단기 R&D 과제 소요비용을 400만원 이내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국 25개 공과대학 교수 30명이 재능기부 형태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기술코디네이터로 참여, 지방소재 대학교수 및 대학 보유 인프라(네트워크, 장비 등) 활용 등을 통해 지방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및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 주관기관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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