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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 '투자선도지구' 신설, 70여개 규제 배제

기사등록 : 2014-03-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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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 세금·개발부담금 등 감면혜택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나 되는 지역개발제도가 투자선도지구 하나로 통합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인·허가 관련 65개 법률, 8종의 규제에 대해 특례를 받을 수 있고 개발부담금 등 7종을 내지 않아도 되며 자금, 인프라, 행정지원도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개발제도는 지역균형개발법과 신발전지역법 2개 법률에 의해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적지역 등 5개 지역개발제도가 난립해 사업들이 유사·중복되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는 이들 2개 법률과 5개 지역개발제도를 손질해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고 관련 법률은 지역개발지원법으로 일원화해 오는 12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65개 법률 인허가 및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또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세제감면과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이 감면된다.

입주기업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 임대료 감면 등 개발사업 관련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아울러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한 기반시설 지원, 혼잡도로 및 광역도로 등 도시내 SOC 지원,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지원, 사업계획 승인 지원, 기타 투자유치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우선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유형은 크게 중추도시생활권 등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전략화 투자선도지구, 도농연계·농어촌생활권 등에 적용되는 지역활성화 유형 두 가지로 나뉜다.

거점전략화 투자선도지구는 1000억원 투자, 300인 고용이 지정요건이며 규모는 10만m²이상이며 지역활성화 투자선도지구는 500억 투자, 150인 고용에 3만m²이상이어야 한다.

2개 이상 시·군이 협약 등을 통해 구성한 56개 지역행복생활권 단위로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적용되며 2015년 3개소를 시범 지정하고 2017년까지 시·도별로 1개씩 총 14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2017년까지 14개소를 지정할 경우 약 2조4000억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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