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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판촉비·매장관리비 등 가이드라인 제정"

기사등록 : 2014-03-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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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매장관리 비용 등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는 '특약매입 거래비용 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분명히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및 관련단체 대표 19명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노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납품업체들의 투자·혁신 의욕이 저하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건전한 협력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 판촉사원 파견 가이드라인 제정 등 그간 공정위가 유통분야에서 추진한 공정거래시책에 대해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대형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매장관리 비용 등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는 '특약매입 거래비용 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분명히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납품업체 및 관련단체 대표들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겪는 어려움들과 개선돼야 할 과제들을 건의했고 노 위원장은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이 개선시책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날 수렴된 납품업체들의 건의사항과 의견들을 향후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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