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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업체에 세일 참여 강요하면 안돼”

기사등록 : 2014-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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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세일행사 참여를 강요하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입점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세일행사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최근 입점업체들에 특약매입거래를 직매입 형태로 전환하도록 백화점 업계에 권고했다는 일부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거래방식을 특약매입으로 할지 직매입으로 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특약매입거래는 대형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상품판매대금의 일정률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거래형태로 백화점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직매입거래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로 반품이 불가하며 대형마트가 주로 이 형태로 거래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 전체 매출액 중 2013년 기준 특약매입 비중은 69.2%, 임대을은 21.7%, 직매입은 9.1% 순이다. 특약매입 및 직매입 비중은 최근 2년 간 소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임대을 비중은 다소 증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특약매입 거래과정에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약매입 비용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이 세일광고와 상품권·사은품 증정행사 비용을 전부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면,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더라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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