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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매입임대 사업자도 준공공임대 허용

기사등록 : 2014-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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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임대수익률 최대 0.7%p 증가 기대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7월말부터 매입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은 갖고 있는 임대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이 감면돼 임대수익이 연간 0.7%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또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허락만 받으면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놓는 전대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7월말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기존 매입 임대주택사업자는 보유한 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이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야한다. 대신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정부로부터 저리의 구입 및 수선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기존 임대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은 절반,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된다. 만약 8년을 임대했으면 절반인 4년을 인정 받을 수 있다. 12년을 임대해도 5년만 인정된다.
 
의무 임대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파는 것도 지금보다 쉬워진다. 의무 임대기간은 매입 임대주택은 5년은 준공공 임대주택은 10년이다.
 
지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집을 팔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을 사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도 매각할 수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으면 세입자는 임차권을 다른 세입자에게 팔거나 다시 세를 주는 전대를 할 수 있다.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게시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5년 임대주택은 5년간 임대로 산뒤 분양받는 주택을 말한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해 3월 31일 이전 매입한 집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지난해 4월 1일 이후 산 집만 등록 가능하다.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감면받는 재산세와 소득세, 법인세의 비율은 현행 20%에서 최대 75%까지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임대수익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년 임대 후 임대주택을 되 판 준공공 임대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률은 연간 3.96%에서 4.66%로 약 0.7% 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제도 개선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규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주택 임대시장이 안정·투명화하고 점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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