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에 대한 독일 정부의 재원 분담이 결국 합헌으로 결정났다.
18일(현지시각) 독일 헌법재판소는 ESM에 대해 반(反) 유로 진영과 시민단체 등이 낸 위헌 소송을 일괄 기각하며, 독일 정부의 ESM 참여가 합헌이라고 밝혔다.
판결을 맡은 헌법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독일 정부의 ESM 참여가 독일 하원의 예산승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독일 헌재는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규제하는 ‘신재정협약’도 독일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헌재 소장은 "연방 하원의 예산 결정에 관한 자주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위헌 신청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9월에도 유럽연합(EU) 신(新)재정협약과 ESM 설립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긴급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의 ESM 재원 분담 과정에서의 장애물은 대부분 사라졌다. 정부의 예산안을 독일 하원이 승인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하원의 다수 의석을 연정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예산안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SM은 기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기 위해 2012년 5000억유로의 재원으로 출범했고, EFSF의 자금 잔액분을 합쳐 재원 규모가 7000억유로에 이른다. 독일은 220억유로의 현금 출연과 함께 1680억유로의 지급보증 등 총 1900억유로를 책임지는 ESM 최대 분담국이다.
하지만 헌재는 독일 정부의 ESM 출자 건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무차별적인 재정 분담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을 (헌재가) 확인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외르크 크래머 코메르츠방크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헌재의 최종 판결로 인해 ESM에 대한 헌법소원은 모두 차단됐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