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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 계약후 6개월 뒤면 전매 가능

기사등록 : 2014-03-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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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1년서 6개월로 줄여

[뉴스핌=한태희 기자] 이르면 5월말부터 수도권 민간 땅에 짓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6개월 뒤부터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분양 후 1년간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5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 시행일 이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한 단지에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 기준도 현행 20가구에서 최대 50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지금은 신축 주택의 수가 20가구를 넘으면 건축허가와 별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단독주택은 30가구, 공동주택은 최대 50가구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선 오는 5월 1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 예고란 또는 우편과 팩스(전화:044-201-3369, 팩스:044-201-5684)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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