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보험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화 영업을 하루 한번만 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는 대체로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전화 횟수를 제한하는 자체가 부담된다는 지적도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 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영업이 1일 1회 가능해진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고객 부재 또는 고객이 통화를 요구할 때는 예외지만 불특정 고객에게는 사실상 전화 영업이 제한되는 셈이다.
일단, 보험사들은 대체로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최초 논의 당시 일주일에 한번으로 제한하자는 안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다행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 TM영업의 경우 최초 통화를 한 이후 하루에 여러 차례 전화하는 일이 드물어 영업에 크게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사 관계자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루에 두 세 번씩 전화하는 일이 적다”며 “고객 역시 가입 결정을 하는데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통상 최초 통화 이후 하루 이틀이 지나야 다시금 푸시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마케팅 전화 횟수 제한은 고객 피로도가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면 영업 사실상 제한’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제한’ 등의 문구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TM 전화 횟수 제한은 시행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TM에 있어 전화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사실상 비대면 채널 영업 제한이 맞다”면서 “TM에 있어 전화 횟수를 제한하게 되면 상당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보험사 아웃바운드 시장이 이번 규제안 확정으로 더욱 냉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