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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다툼 조정할 '중앙 분쟁조정위' 신설

기사등록 : 2014-03-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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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앙 분쟁조정위 신설 내용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연내 시행

[뉴스핌=이동훈 기자] 층간소음과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 간 분쟁을 조정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가칭)을 연내 제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설치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는 시·군·구의 분쟁조정위에 이은 2심 재판부 역할을 한다. 중앙 조정위가 결정한 사항은 법원의 조정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시·군·구청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율은 68%에 그친다. 이용실적은 2012년 기준 11건으로 상당히 저조하다.
 
반면 아파트 주민 간 분쟁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아파트 주민 간 분쟁은 1만3000여건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 분쟁조정위 설치에 따라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입주민 간 각종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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