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가 450만원이 넘는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 외 10개 기관들이 이를 360만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학자금보조 상한액이 없거나 장기근속시 순금을 지급하고 공상·순직 등에 따른 유가족 채용 특례 등 방만경영을 폐지하거나 대폭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말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264개 중점외 공공기관 모두가 3월31일 정상화계획 제출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정상화계획에 따르면 246개 기관(96%)이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이고 방만경영 위반건수도 20건 이하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금융공사, 감정원, 자산관리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기원, 기술보증기금, 원자력연료 등 10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가 450만원을 넘거나 위반건수가 20건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이들 10개 기관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2013년 대비 20.6%(463만6000원→367만9000원)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또 유가족 특별채용, 중고생 자녀학자금 전액 지원(특목고 포함) 등의 방만경영 사례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41개 기관 중 1월말 계획을 제출한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23개 공공기관이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인천공항, 부산, 인천, 여수광양항만, 지역난방공사 5개 기관은 자체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외부차입으로 조달하고 있어 사업조정 등 부채감축관리가 필요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사업조정(1조2000억원), 자산매각(5000억원) 등을 통해 부채를 2조원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고 계획대로 될 경우 이들 기관의 부채규모는 2012년 9조원에서 2017년 13조3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나머지 18개 기관은 정부위탁사업, 융자·보험사업을 주 업무로 수행하거나 금융부채가 없는 기관이었다.
기재부는 제출된 계획은 적정성 등을 검토해 4월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점 외 기관은 중점관리대상기관에 비해 부채나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