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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PF대출금리 4%대로 인하…표준 PF대출 도입

기사등록 : 2014-04-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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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문턱 낮추고 금리 부담 줄여…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뉴스핌=한태희 기자] 이르면 오는 5월말부터 주택 PF(프로젝트 파이낸생)사업 대출 금리가 4%로 떨어진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과다한 가산금리나 수수료를 부과해 건설사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라진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대출금 상환 방식도 준공후 상환으로 바뀐다.

또 하도급업체가 현금으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투명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 PF대출' 제도를 이르면 오는 5월말 대한주택보증에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표준 PF대출은 건설사에게 PF대출 문턱을 낮추고 대출을 이용할 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주택경기 호황 때 건설사들의 PF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우선 PF대출 금리가 4%대로 인하된다. 지금은 4~8% 수준이다.

대출금 상환 방식도 분할상환에서 만기 일시 상환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부족해 준공이 미뤄지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불공정 거래는 막는다. 목표 분양률에 미달하면 대출금을 강제 상환하거나 기존 약정을 변경하면 추가금리가 붙어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것을 포함해 금융사에서 재량으로 하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한다.

자료:국토교통부
대한주택보증 PF보증제도 문턱은 낮춘다. PF보증요율 1.219~1.339%를 최대 0.6%포인트 인하한다. 또 중소건설사가 사업성 있는 사업을 할 경우 업체별 보증한도를 지금보다 500억원 늘린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는 최소 1000억에서 최대 5500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단 신용등급 A- 이하 건설사만 이용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가 돈을 제 때 받을 수 있게 공사대금 지급 방식도 바꾼다.

우선 보증리스크를 부담하는 주택보증이 건설사 분양대금을 관리한다. 주택보증이 관리하는 분양대금 범위 안에서 하도급업체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하도급업체는 그동안 원청업체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받았다.

다만 현금이 부족할 경우 예상 분양 수익금 범위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발급한다. 하도급업체는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공사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업체 부담은 줄어든다. 대출 만기가 돌아와도 주택보증이 관리하는 분양대금을 대출금을 갚기 때문이다. 아울러 원청업체 부실로 하청업체가 동반 부실해지는 경우는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PF사업 위험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독특한 구조로 주택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표준 PF대출제도 시행으로 주택업계와 금융권이 상생하는 PF관행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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