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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자체 파산제 법제화 등 지방재정강화 추진

기사등록 : 2014-04-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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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종합관리체제구축·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입 등으로 재정악화 방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와 유일호 정책위의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지자체 자치사무비율 확대 ▲부채종합관리체제구축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 ▲지자체 긴급재정관리제(파산제) ▲지자체재정정보공개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국민행복드림본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 강화와 투명한 지방재정 관리를 통한 책임성 강화를 내용으로 담은 '국민행복드림-건강한 지방자치편'을 마련했다"며 "최근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51.1%에서 48.8%로 하락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의 행정 권한과 사무가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아직 지자체의 사무비율이 전체의 20% 수준"이라며 "지방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재정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지방정부 자치사무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20%∼3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재원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법정 지방교부세 조정 등을 통해 확충토록 했다.

아울러 체납과세자료의 연계를 위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일부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공약에 재동을 거는 안도 나왔다.

유 정책위의장은 "일명 파산제라고 하는 지자체의 긴급재정관리제를 도입해 지정 파산의 기준·절차·지자체의 책임 범위 등을 법제화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부채 종합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매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재정운용 계획을 강화하도록 하고 지방사업의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책임 강화, 국민이 이러한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고 그 정보에 접근이 편리하도록 지자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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