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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300가구 넘는 민영주택, 소형주택 의무건립 폐지"

기사등록 : 2014-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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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 "지역조합주택, 면적 제한 폐지와 미분양 주택 산 외국인에 영주권 부여 검토"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민간 건설사가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300가구를 넘는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을 짓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집을 짓는 지역조합주택도 전용 85㎡를 넘는 중대형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주택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산업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의무공급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조합주택의 주택규모 제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승환 장관은 "오는 2017년까지 전 국토부 규제 가운데 30%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현재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산업을 위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수도권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단지를 지을 때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공급을 폐지한다. 서 장관은 "민영주택단지 소형주택 의무공급제도는 양적 주택공급 시기였던 지난 1997년 도입된 것"이라며 "지금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규제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지역조합주택의 규모 제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지역조합주택사업을 할때 국민주택(전용85㎡) 규모를 넘는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 규제가 폐지되면 지역조합주택도 자율적으로 주택 넓이를 정해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 장관은 또 부동산 투자이민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투자 대상 부동산에 미분양 주택을 포함하는 것을 법무부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국내 영주권을 받으려면 휴양형 부동산인 호텔, 콘도, 리조트를 5억~7억원 가량 사들여야한다.
 
끝으로 서승환 장관은 "지난해 정부의 공격적인 시장 규제완화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며 "올해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필두로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과 같은 규제 완화와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와 임대주택 리츠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건설업계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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