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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등록 : 2014-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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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홍승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할 때 발생하는 기업의 이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서 거론됐던 대표적 덩어리 규제로 지금까지 정부는 지가차액에 대한 환수조항에 따라 기업들이 녹지를 공장용지로 바꿀 때 생기는 지가차액에 대해 불로소득으로 판단하고 50%를 환수해왔다.

하지만 기업으로선 새로운 녹지조성에 대한 비용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공장증설을 망설이게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것.

이에 정부는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 공공시설 설치 부담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범위에서 공제토록 했다.

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공제한 후 기부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는 개발계획 변경 시 지가 차액의 50%에 한해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지난 4월 국토부의 산업단지 개발 통합지침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며 "덩어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협업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장용지가 부족한 중공업 밀집 산업단지에도 인근 녹지를 활용한 기업용지 제공을 가능하게 해 기업의 설비투자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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