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백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회사는 대전 중구에 소재한 건설업체로 2012년 기준 매출액은 124억9200만원이다.
동백종합건설은 2011년 9월 1일부터 3건의 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시공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고도 하도급대금 6억6894만원 중 1억133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 후 법정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 동백종합건설은 설비공사 중 2건의 설비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 2억48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77만7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했음에도 자신의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 거래관행을 개선시키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