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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위반 의무조치법·중기판로지원법 법사위로

기사등록 : 2014-02-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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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브로커 근절법은 추후 더 논의 키로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하도급 위반 의무조치법·중기판로지원법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영세 소상공인과 연예인들을 괴롭혀 온 상표브로커근절법은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키로 했다.

21일 산자위에 따르면 하도급위반 의무조치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부좌현 민주당 의원안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부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치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정 첨부된 부분은 부득이한 사정에 한해서  1년에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부 의원은 지난 9월 정기국회 국감 당시 공정위의 무조치와 중기청의 무대응을 비판하면서 법안 발의를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조치 시한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시의성 있는 조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기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 강창일·전순옥·김동철·박성효 의원 안 병합)도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현행법은 해당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 공공기관 입찰에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다른 업종의 계열사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실제 이종 계열사를 통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업종에 상관없이 대기업과 지배·종관계에 있는 기업진단의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 없이' 제약받도록 개정안이 나온 것.

또 중기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 입찰구매 비중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하도록 한 현행법을 위반하고 중기청장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입찰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표브로커근절법(상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 문턱에서 막혔다.

이날 논의된 상표브로커근절법은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의 발의안이다.

그동안 상표브로커들은 상표권 등록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연예인들에게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등 현행 상표법을 악용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프로그램·연예인 명칭 등을 무단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부당한 상표의 출원 방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손해배상청구 제한 규정과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 완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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