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수학여행 수련회 등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을 할 때 학교장이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한다.
교문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다. 상정된 개정안은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두 의원 안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해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교장에게 미리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야한다. 종합 안전점검 결과 및 수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김상희 의원안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련활동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인증된 수련활동 프로그램만 이용,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
반면 김희정 의원안은 학교장이 체험활동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활동 프로그램의 안정성·인증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모든 프로그램을 인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학교장이 안전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여야가 학생 안전 관련 법을 우선 논의키로 한 만큼 이날 안건 중 가장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