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여객선에도 안전성이 높은 구명정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탑승인원보다 많은 구명뗏목을 탑재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 안전성 높은 구명정이 '선택사항'
▲ 16일 연안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가운데, 해경 구조대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선박 구명설비(생존정)는 크게 두 종류다. 추진력이 없이 떠 있는 구명뗏목(구명벌)과 상단이 덮혀 있는 전폐형 구명정(구명보트)으로 나뉜다.
구명뗏목은 바다에 떨어뜨린 후 승객들이 뛰어내리거나 줄을 타고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노약자는 물론 일반 성인들도 위기시 탈출이 쉽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다.
반면 구명정은 구명뗏목과 달리 승선한 상태에서 탈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탈출 이후에도 침수 우려가 없고 추위도 견딜 수 있어 노약자를 구조하는데 큰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국제여객선(1종선)의 경우 최대승선인원의 75%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정을 양현에 각각 절반(37.5%)씩 비치하도록 선박구명설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여객선(2종선)의 경우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땟목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명정 탑재가 의무가 선택사항인 셈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연안여객선들은 구명정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명뗏목을 탑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내여객선도 구명정 탑재 의무화해야"
▲ 구명뗏목보다 안전성이 높은 구명정 모습 |
이번 사고에서도 구명정이 탑재해 있었더라면 노약자나 여성들이 보다 쉽게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내 구명정 제조업체 고위관계자는 "구명뗏목은 바다 위에 뗏목을 떨어뜨린 후 승객들이 올라타야 하기 때문에 위기 시에 탈출이 쉽지 않다"면서 "탈출이 용이하고 안전성이 높은 구명정의 탑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사고시에 노약자나 어린이, 여성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서는 최대승선인원의 50% 정도는 구명정을 비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